2026년 7월 시행
도수치료 관리급여 횟수 제한
연간 몇 회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나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연간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몇 회 남았는지” 모르고 받다가 횟수를 초과하면 비용 청구가 불가합니다.
정확한 횟수 제한 기준을 제도 안내 위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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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핵심 요약
- ✅ 기본: 연간 15회 (주 2회 한도)
- ✅ 예외: 최대 24회 (조건 충족 시)
- ✅ 기준일: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15회
기본 횟수 제한 — 연간 15회의 의미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횟수는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연간’의 기준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주 2회 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한 주에 3회 이상 받아도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적용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15회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15회가 적용됩니다.
제도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발표 (공식 확인 기준)
전국 합산 규칙 — 병원을 바꿔도 합산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의 횟수는 병원별이 아닌 전국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 병원에서 10회, B 병원에서 5회를 받으면 합산 15회로 기본 한도에 도달합니다. 병원을 옮겨도 횟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료기관은 치료 전에 이 시스템으로 환자의 잔여 횟수를 확인하고 치료 후에는 실시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모르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합산해 관리합니다.
내 잔여 횟수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hira.or.kr) ‘내 진료정보 열람’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횟수 초과 시 어떻게 되나
연간 한도(15회 또는 예외 24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초과분을 환자에게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관리급여가 아닌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주 2회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1주일(월~일) 기준 2회까지 인정됩니다. 같은 주에 3회를 받아도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2회뿐입니다. 초과분은 관리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Q2.올해 15회를 다 쓰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횟수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초기화됩니다. 2026년 하반기에 15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15회 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Q3.예외 24회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예외 횟수 인정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며, 관련 조건(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 소견)을 의무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의사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