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시행 — 예외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 예외 기준
이런 경우엔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횟수(15회)가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4회까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공식 기준 위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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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인정 핵심 조건 (보건복지부 공식)
- ✅ 수술 또는 골절 이력이 있어야 함
- ✅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
-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방
- ✅ 의무기록에 객관적 평가 기록 필수
예외 횟수 인정 조건 — 공식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에 따르면, 기본 15회를 초과해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단순 통증이나 근육통만으로는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공식 발표 (정책브리핑 korea.kr)
예외 인정과 기본 횟수의 관계
예외 24회는 기본 15회와 별개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최대 24회라는 의미로, 기본 15회를 포함해 총 24회까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즉, 기본 15회를 사용한 뒤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9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담당 의사가 의무기록을 통해 관절 구축·강직 정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판단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별도 절차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 24회 인정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술·골절 이력이 없거나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의 도수치료는 예외 인정이 어렵습니다.
기본 15회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관리급여로 더 이상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로회복·체형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는 별도 비급여 서비스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실손보험 청구는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허리 수술 후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외 적용이 되나요?
A. 수술 이력이 있고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다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상태와 의사 판단이 중요하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치료 권고가 아닙니다.
Q2.예외 인정을 받으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A. 예외 24회까지 인정되더라도 1회당 수가(43,850원)와 본인부담률(95%)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15회와 예외 9회 모두 같은 비용 기준입니다.
Q3.예외 인정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의사 판단 또는 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본 15회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심사평가원(1644-2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