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미참여 과태료 — 안 하면 정말 얼마 내나? 2026


2026 경제총조사 · 미참여 과태료

경제총조사 미참여 과태료

안 하면 정말 얼마 내나? 2026

경제총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가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통계법 근거와 실제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7월 22일 마감 전 반드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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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핵심 정보

  • ✅ 법적 근거: 통계법 제42조
  • ✅ 과태료 범위: 100만원 이하
  • ✅ 부과 사유: 응답 거부·기피·허위 제출
  • ✅ 마감일: 2026년 7월 22일
최대 과태료
100만원
통계법 제42조
마감일
7월 22일

경제총조사 미참여 과태료 법적 근거

경제총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통계법에 따른 법정 의무 조사이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법적 근거는 통계법 제42조입니다.


통계법 제42조: 지정통계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내용(매출액, 종사자 수 등)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세무조사·행정처분에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밀 보장은 통계법 제33조로 보호됩니다. 참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세금 추가 납부” 우려는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법적 근거
응답 거부·기피 100만원 이하 통계법 제42조
허위 자료 제출 100만원 이하 통계법 제42조
정상 응답·제출 해당 없음 정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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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경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최초 불응 시 50만원, 반복 불응이나 적극적 거부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부과 시점의 행정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세금 부과, 지도·단속 등 다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로 비밀 보장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구분 과태료 금액 비고
최초 불응 50만원 이하 행정 재량에 따라 결정
반복 불응·적극 거부 최대 100만원 통계법 제42조 최고한도
허위 자료 제출 최대 100만원 고의성 인정 시 높게 부과

과태료 피하는 방법 — 지금 바로 참여하기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7월 22일 마감 전에 응답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방문 조사 기간(6월 12일~7월 22일) 중이므로, 조사원이 방문하기 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응답하거나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성실하게 응답하면 됩니다.

경제총조사 참여 방법과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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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경제총조사 미참여 과태료가 정말 부과되나요?

A. 네, 통계법 제42조에 따라 법적으로 부과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행정 재량이 있으며, 적극적 거부나 반복 불응일수록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조사 내용이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않나요?

A. 활용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조사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세무·행정 처분 등에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사항입니다.

Q3.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과태료 부과 처분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부득이한 사유(폐업, 기준일 이후 개업 등)가 있다면 콜센터(080-700-2025)에 먼저 상담하세요.

7월 22일 마감 — 지금 참여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통계법 제42조 과태료(최대 100만원)는 피할 수 있습니다.
ecensus.go.kr에서 5분이면 완료됩니다.

경제총조사 미참여 과태료 | 통계법 제42조 | 최대 100만원 | 마감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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