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2026 — 차상위계층·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2026년 · 대상자 자격 완전정리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2026

차상위계층·수급자 기준 총정리

내가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이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별 자격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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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 대상 유형

  • ✅ 주거급여 수급 가구
  • ✅ 교육급여 수급 가구
  • ✅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 (공통) 근로·사업소득 필수
소득 상한
중위 50%
신청 기간
~7월 27일

대상자 유형별 자격 기준

희망저축계좌2는 크게 세 유형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세 유형 모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공통 소득 조건과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 보유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상 유형 소득 조건 근로 조건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위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필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위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필요
기타 차상위계층 중위 50% 이하 근로·사업소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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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면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중위 50% 이하 +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정리

다음에 해당하면 희망저축계좌2 신청이 불가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Ⅰ유형 대상), 가구원 전원 무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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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교육급여 수급자인데 희망저축계좌2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2의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생계급여 수급자도 희망저축계좌2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2(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므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Ⅱ유형 신청이 불가합니다.

Q3.2차 선정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A. 2차 선정 인원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공식 집계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모집 규모는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마감 전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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