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26 총정리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완벽 가이드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 15시간 조건을 채웠는데도 못 받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계산법부터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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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시)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 1주간 소정근로일 전일 개근
- ✅ 계속 근로 예정 (다음 주도 근무)
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 3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알바·파트타임도 조건만 갖추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핵심: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속 근무 예정 —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2026년에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함께 올랐다는 점입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하루치(8시간) 주휴수당은 최저 82,560원입니다.
2026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시간별 계산표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 기본 공식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분자는 40으로 고정되므로, 최대 주휴수당은 8시간 × 시급입니다.
계산 공식: (1주 근로시간 ÷ 40) × 8 × 10,320원 (2026 최저시급)
더 정확한 금액은 아래 클러스터 글에서 확인하세요. 시급이 다를 경우(최저시급 초과 사업장)나 주 15시간 조건 세부 기준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 계산법 자세히 보기 — 시급별·시간별 계산 공식 2026
- → 주 15시간 조건 확인하기 — 알바·파트타임 적용 기준
- → 알바 적용 여부 확인하기 — 단기·방학알바 받을 수 있는 경우
주휴수당 안 주면?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빠릅니다. 단기알바나 방학알바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 1일 단기알바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주휴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방학알바, 편의점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2026년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시급이 더 높다면 그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Q3.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온라인 민원 신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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