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지원금 대상자 — 내가 해당되는지 1분 확인하기 2026


2026 냉방지원금 대상자

냉방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내가 해당되는지 1분 체크

기초수급자라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냉방지원금(에너지바우처)은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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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요건 한눈에 보기

  • ✅ 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4종 모두 해당)
  • ✅ 조건 2: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해당
  • ✅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세대원 중 한 명만 해당해도 OK
지원 가구
130만 7천
상담 전화
1600-3190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종류별 정리

냉방지원금(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수급 종류에 상관없이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급여 종류 냉방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생계급여 수급자 가능 (세대원 특성 충족 시)
의료급여 수급자 가능 (세대원 특성 충족 시)
주거급여 수급자 가능 (세대원 특성 충족 시)
교육급여 수급자 가능 (세대원 특성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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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본인 또는 세대원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만 64세 이상)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해당 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지원 대상자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제한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시설 수급자)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거나,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절기 냉방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세대원 수별 차등 금액은 냉방지원금 금액 총정리에서 확인하고, 전체 안내는 냉방지원금 총정리 허브로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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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65세 이상 어르신은 무조건 냉방지원금 대상인가요?

A. 노인(1961.12.31 이전 출생)이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대원 특성 기준은 충족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이어야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장애인 등록증은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장애인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3.올해 처음 기초수급자가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신청기간(6월 15일~12월 31일)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수급자로 선정됐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냉방지원금 대상자: 기초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 기준 동시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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