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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핵심 요약
- ✅ 대상: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 ✅ 기존 납입금액·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 전환 후 민영+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금리 연 2.3~3.1% 적용
전환이란? 전환 대상과 마감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과거에 가입한 청약 관련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구(舊) 청약상품의 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위 기준일 전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전환 시 달라지는 혜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 2.3%~3.1%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연 납입금액의 40%(최대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환해도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전환하면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청약저축을 전환하면 기존 납입인정금액과 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해지 후 재가입할 때 발생하는 가입기간 초기화 손실 없이 혜택만 추가로 얻는 구조입니다.
전환 방법 및 주의사항
전환 신청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합니다. 은행별로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콜센터나 앱 공지사항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상품 변경 개념이므로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전환 기준일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새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을 넘기면 전환해도 해당 청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닌 상품 변경이므로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과 달리 실적 손실이 없습니다.
Q2.9월 30일을 넘기면 전환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현재 안내된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마감일 이후 정책 연장 여부는 별도 공지될 수 있으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마감일 전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전환도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 상품 변경으로 처리되므로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은행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절차는 청약Home·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